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라면값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에 대해 라면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총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중 농심에 대해서는 10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이들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총 6차례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으며,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농심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담합 사실을 모두 인정, 농심 측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농심이 다른 업체들과 가격 인상 일자나 인상 내용 등을 교환했다는 사정만으로 라면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농심이 라면가격 인상을 다른 업체와 합의했다는 증거는 자진신고자 측 진술이 유일하나, 진술내용은 이미 사망한 농심 전 임원에 관한 것으로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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