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은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과 동서식품에 대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동서식품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진천공장에서 생산된 시리얼 5종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에서 12차례에 걸쳐 대장균군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를 재사용해 28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이광복 대표 및 임직원 등이 기소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광복 대표에게 징역 3년, 동서식품 법인에는 5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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