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동향 설명회’를 17일 오후 2시 서울지방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국내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현황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제도(Positive list system) 도입 등이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55종에 대해 2016년까지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률기준(0.01㎎/㎏ 이하)을 적용하는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제도’를 2018년부터 도입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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