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수입쌀과 국산쌀을 섞어 만든 떡을 ‘국내산 100%’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서울 소재 대형병원 등에 판매한 떡류 제조업체 대표 A씨(39세, 남) 등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를 완료해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업체는 떡류 등 쌀가공식품의 경우 쌀의 원형이 남아있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감독기관이나 일반인이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소비자가 국내산을 선호하는 점을 노려 수년간에 걸쳐 수입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농관원은 올해 8월초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등 원료 구입처와 판매처에 대한 추적조사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업주 A씨는 공동 경영자인 B씨와 공모해 2008년 1월부터 2015년 8월초까지 수입쌀 180톤을 구입, 국산쌀(70% 내외)과 혼합해 떡을 만들어 ‘멥쌀 국내산 100%’ 등으로 거짓표시 해 총 25억8000만원 상당을 서울 소재 대형병원 장례식당 등 5개소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A씨는 원산지 단속기관 등의 점검 시에는 보관하고 있는 ‘수입산 100%’가 표시된 스티커 등을 보여 주고, 실제 장례식당 등에 판매하는 포장용 상자에는 ‘멥쌀 국내산 100%’라고 거짓표시해 장기간 단속을 피해왔으나, 이번 단속과정에서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해도 그 혼합비율까지 추정할 수 있는 유전자분석법을 동원한 농관원의 과학수사기법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수입쌀 수량은 180톤 가량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업주 A씨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게 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올해 6월 4일부터는 관련규정이 강화돼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됐을 때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4배 이하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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