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대상 이물 범위와 조사ㆍ절차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ㆍ수입 업체가 이물을 보고할 때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이물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업체의 이물 차단 노력도 함께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업자 보고 시 이물 차단 공정 등의 제출자료 구체화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 변경ㆍ역할 명확화 △벌레 이물 원인 조사 과정에 효소반응 실험ㆍ유충 등의 침입 흔적 조사 추가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물 오인 신고를 최소화하고 이물 혼입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영업자가 조사기관에 이물 발견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소비자의 이물신고 사실뿐만 아니라 영업자가 이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책 등의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자료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영업자의 이물 보고 기한은 ‘확인한 시점부터 다음날까지’에서 ‘확인한 날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연장한다.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은 ‘이물전문가자문단’으로 변경하고, 이물 원인 조사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하게 했다.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벌레 이물의 경우 원인 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단계 조사에서 효소반응(카탈라아제) 실험과 유충 등 침입 흔적(포장지 구멍 확인) 조사를 하도록 했다.

효소반응 실험은 과산화수소수를 벌레에 떨어뜨려 기포 발생 유무를 보는 것으로 벌레가 열처리 공정 중에 혼입된 경우에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이물 혼입 원인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조사 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ㆍ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이달 31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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