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생수를 만들어 판 업체 등 법을 위반한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37개 먹는샘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수질기준 등 위반업체 17개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8개 업체 관련자 14명은 먹는물관리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17개 업체 전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은 생수 제조업자가 취수정 원수(原水) 및 제조 완료된 생수에 대해 미생물, 무기물질, 유해 유기물질 등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매일 내지 반기 1회)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형사처벌되는 업체들은 미생물 검사를 6개월~5년 동안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10년 내지 16년 이상 경과된 시약도 발견됐고, 유통기한 부분을 스티커로 붙여 가린 경우도 있었으며, 실험기구에 곰팡이가 슬거나 시료가 말라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문자(원청)의 상표를 부착해 납품하는 소위 OEM 업체가 대부분으로, 시약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혹은 수질검사를 실시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검사 결과, C社, K社, O社등 3개 업체의 취수정 원수에서 수질 기준의 5~10배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고, N社의 취수정 원수)에서 수질기준의 2배에 달하는 탁도가 확인됐다.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 완제품에서는 수질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은 업체가 취수정 원수 수위, 수량, 수질을 측정하기 위해 자동계측기를 설치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환경부는 이에 근거해 수질기준 부합 여부 및 1일 취수량 초과 취수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자동계측기 전원을 끄거나 계측기가 고장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2년 마다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계측기 교정 및 오차 시험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한 업체 등 8개 업체가 계측기 관련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검찰은 “먹는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최근 먹는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질검사 미실시의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자동계측기를 조작하거나 방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먹는물관리법 관련 규정 개정할 필요가 있어 주무부서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 업체별 위반행위

피고인

주요 위반행위

처분

A社
(충남 청양)
직원 가○○

2015.1~2015.11 수소이온농도, 분원성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등 검사 일부 미실시[먹는물관리법 위반]

기소

B社
(경기 연천)
공장장 나○○

2015.3~2015.11 녹농균 검사 일부 미실시[먹는물관리법 위반]

기소

C社
(경기 가평)
공장장 다○○

2015.2~2015.11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녹농균 등 수질검사 일부 미실시[먹는물관리법 위반]

기소

원수 수질기준 초과(일반세균 : 저온균, 중온균)

행정처분 의뢰

표시기준 위반(브론산염이 검출된 먹는샘물에 ‘Natural’ Mineral Water로 표기)

D社
(경기 남양주)
대표 라○○

2015.6~2015.11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녹농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분원성연쇄상구균 등 수질검사 미실시[먹는물관리법 위반]

기소

표시기준 위반(브론산염이 검출된 먹는샘물에 ‘Natural’ Mineral Water로 표기)

행정처분 의뢰

E社
(강원 횡성)
대표 마○○

2014.2~2015.11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녹농균 수질검사 미실시[먹는물관리법 위반]

기소

감시정 자동계측기, 취수정(유량계) 고장난 상태에서 취수

행정처분 의뢰

F社
(경기 가평)
대표 바○○

2011.1~2015.11 수소이온농도,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살모넬라, 쉬겔라 등 검사 미실시[먹는물관리법 위반]

기소

건강진단 미실시(2명)

행정처분 의뢰

감시정, 취수정 자동계측기 교정 미실시

G社
(전남 담양)
공장장 사○○

2013.12~2014.1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녹농균, 분원성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등 검사 일부 미실시[먹는물관리법 위반]

기소

감시정, 취수정 자동계측기 교정 미실시

행정처분 의뢰

건강진단 미실시(파라티프스, 세균성이질)

표시기준(수원지) 위반

시험장비 미구비(탁도계)

H社
(전남 구례)
전무이사 아○○

2012.1~2015.11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녹농균, 분원성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살모넬라, 쉬겔라등 검사 일부 미실시[먹는물관리법 위반]

기소

건강진단 미실시(파라티프스, 세균성이질)

행정처분 의뢰

취수정 계측기가 1시간마다 측정, 기록하지 못함

I社
(경기 포천)

시설기준 위반(검사장비 미구비)

행정처분 의뢰

K社
(경기 포천)

무허가 지하수관정 설치

행정처분 의뢰

감시정 자동계측장치 미작동

취수정 원수(原水) 수질기준 초과(일반세균 : 저온균)

L社
(경기 연천)

표시기준위반(브론산염이 검출된 먹는샘물에 ‘Natural’ Mineral Water로 표기)

행정처분 의뢰

M社
(강원 횡성)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으로 자가품질검사 실시

행정처분 의뢰

N社
(울산 울주)

충진실 내 자외선 공기살균 시설 미작동

행정처분 의뢰

건강검진 미실시

취수정 계측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취수, 결과 미기록

원수 수질기준 초과(탁도)

O社
(경남 김해)

원수 수질기준 초과(일반세균 : 저온균, 중온균)

행정처분 의뢰

P社
(경북 상주)

취수정 자동계측기 교정 미실시

행정처분 의뢰

건강진단 미실시

Q社
(경북 영주)

감시정, 취수정 자동계측기 교정 미실시

행정처분 의뢰

자료 제공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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