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약 359품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다시 이뤄진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2016년에 등록 유효기간(10년)이 만료되는 농약 359품목을 올해 말부터 재평가해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 대상 359품목은 2015년 6월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1837품목의 20%에 해당된다.

사용 용도별로 살균제는 다조멧 입제 등 126종, 살충제는 아바멕틴 유제 등 112종, 제초제는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 액제 등 96종, 생장조정제는 지베렐린에이포세븐 도포제 등 13종, 기타는 실록세인 액제 등 12종이다.

이번 재평가는 이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다시 평가하는 것으로 이화학성, 사람과 가축 및 환경 생물에 미치는 영향, 잔류성 등이 대상이다. 특히 중점적으로 평가되는 분야는 농약 안전사용 기준과 농작업자 위해성이다.

농약 안전사용 기준은 수확물 중 농약 잔류허용 기준량을 넘지 않도록 농약을 뿌릴 수 있는 횟수와 수확 전 최종 뿌리는 시기를 정하는 것으로, 현재의 농약 사용방법, 농작물 재배방식, 농약 제형에 따라 재평가할 예정이다.

농작업자 위해성은 농업인이 농약에 노출되는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출량 산정 모델에 따라 평가한다.

이번 재평가에서 농작업자 노출허용량을 초과하면 품목을 폐지하거나 해당 작물에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사용 기준, 사용상 주의사항, 취급 제한 기준 등을 강화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농진청은 고독성농약 중 농작물에 직접 뿌리는 9종에 대해 2011년 재평가로 폐지한 바 있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하헌영 농업사무관은 “이번 재평가를 통해 농약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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