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서울우유 이 모 전 상임이사ㆍ매일유업 직원 2명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재빈)는 이동영 전 서울우유 상임이사와 매일유업 직원 2명을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배임수재)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상임이사는 우유팩 및 커피용기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댓가로 5년간 8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상임이사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지난달 초 사직했다.

매일유업 직원 2명도 같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홍모 팀장은 수표 1억2000만원과 3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유모 과장은 96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김정석 전 매일유업 부회장에 대해 대주주로 있는 납품 중개·운송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회삿돈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회장은 근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계좌로 거래금액을 가로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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