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년여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저가(低價)신고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대법원 특별3부는 A사 등 수입업체가 제시한 수입신고가격이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아, 과세관청(인천세관)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수입한 신고가격을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의 승소를 선고했다.

인천세관은 농산물을 수입해 오던 A사 등 2개 업체가 2011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톤당 미화 303달러와 톤당 미화 240달러로 각각 수입신고한 중국산 콩과 팥 등에 대해 중국 현지가격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수입물품을 통관한 인천세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수입한 신고가격을 기초로 콩의 경우 톤당 미화 678달러, 팥은 톤당 미화 1210달러 등으로 수입가격을 재평가해 과세했다.

소송을 맡은 관세청 송무(訟務)센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매월 조사하는 중국 산지가격과 각종 연구보고서로 입증된 중국의 산지가격 등을 통해 수입업체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입증했다.

또, 중국 세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입업체가 제출했던 중국 수출신고서상의 신고가격이 위조됐다는 것을 밝혀내는 등 철저한 수입가격 분석과 방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 3년여에 걸쳐 진행된 이번 소송의 승소를 이끌어 냈다.

관세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농산물 수입가격에 대해 유사한 품질을 가진 다른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해 승소한 첫 번째 사례로서, 앞으로 유사한 쟁점으로 소송중인 30여 건, 100억 원의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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