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1조6천억 규모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 마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 중국측과 발효일자 협의, 외교공한 교환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연내 발효시 발효일에 1차 관세철폐, '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뤄지게 돼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농수산 시장 93%(품목수 기준) 개방을 확보한 한-중 FTA는 우리 농수산업이 미래 성장산업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이하 여야정협의체)는 이날 오전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ㆍ야 정책위의장 및 관련 상임위 위원장ㆍ간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장ㆍ차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지난 6월 농어업 분야에서 총 4800억원(농림 1595억원, 수산 3188억원)을 지원하는 ‘한-중/한-베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나, 우리 농어업계의 우려와 취약성을 고려해 여야정협의를 거쳐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대책을 포함해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년 60만원/ha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는 2%로 인하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은 현재 90%에서 95%로 인상하고, 수입기여도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ㆍ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는 한편,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한도는 2015년 12월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ㆍ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키로 했으며, 조건불리직불금은 '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년까지 농지는 70만원/ha, 어업인에 대해서는 70만원/어가가 되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초지의 경우 현재 25만원/ha에서 '20년 45만원/ha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ㆍ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은 20% 할인하고,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농사용으로 전환키로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