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소비자들이 표시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별로 구획화해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안)’을 2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원재료명, 유통기한, 업소명 및 소재지 등의 표시사항을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향미유 제품을 참기름, 들기름으로 오인ㆍ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진한)기름, 들(香)기름 등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향미유는 식용유지에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 등을 혼합한 것으로서, 조리 또는 가공 시 식품의 풍미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한다.

과일, 생선 등의 자연물 식품포장에 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과채가공품류 중 포장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함량 표시를 제외할 수 있게끔 규제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기 쉽게 전달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규제 개선 및 규정 명확화를 통해 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ㆍ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주표시면ㆍ정보표시면 구분 기준 예시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구획화 예시

현행

개정(안)

제품명 : ○○○ ○○ 식품유형 : ○○○(○○○○○○)
업소명 및 소재지 : ○○식품, ○○시○○구○○로○○길○
유통기한 : ○○년○○월○○일까지 내용량 : ○○ g
원재료명 : ○○, ○○○○, ○○○○○○, ○○○○○, ○○, ○○○○○○○, ○○○, ○○○○○, ○○*, ○○○*, ○○* 함유(*알레르기 유발물질)
품목보고번호 : ○○○○○○○○○○○-○○○

제품명

○○○ ○○

식품유형

○○○(○○○○○○)

업소명 및 소재지

○○식품, ○○시○○구○○로
○○길○○

유통기한

○○년○○월○○일까지

내용량

○○ g

원재료명

○○, ○○○○, ○○○○○○, ○○○○○, ○○, ○○○○○○○, ○○○, ○○○○○

○○*, ○○○*, ○○* 함유
(*알레르기 유발물질)

품목보고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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