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는 프랑스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프랑스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11월 26일자로 금지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 보건총국은 프랑스 남부 도르도뉴 지방에 소재한 1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11.24)돼 프랑스 방역당국이 해당농장의 가금 살처분, 보호구역(3㎞)ㆍ예찰지역(10㎞) 설정 및 인근지역 가금농장 대상 강화 예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며,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ㆍ항만 입국장 내 동물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