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무엇이 궁금하세요?’ 질의ㆍ응답집을 발간ㆍ배포한다.

주요 내용은 △동물용의약품의 정의ㆍ등록현황 △잔류허용기준 설정방법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위험성 등이다.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의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약품으로 항균제, 구충제, 항염증제 등으로 분류되며 활성성분 기준으로 국내에 약 470개 물질이 등록돼 있다.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해당 동물에 투여할 경우 식품에 남는 양을 평가해 위해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일섭취허용량을 넘지 않도록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한다.

위해성이 큰 물질은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불검출을 적용한다.

잔류허용기준은 축ㆍ수산식품에서 유입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약간 초과한 식품을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나, 인체 위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수ㆍ폐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질의ㆍ응답집이 식품에 남아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ㆍ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ㆍ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ㆍ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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