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관계자, “건기식법 폐지하고 표시제도로 통합 관리 방안 모색” 제안

식약처, 19일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코엑스에서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건강기능식품법을 폐지하자. 얼핏 모순된 것 같이 들리는 건강기능식품법 폐지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올 들어 가짜 백수오 사건 등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법을 폐지하는 대신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비자단체에서 나왔다. 앞서 김태민 식품전문 변호사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세미나 자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은 실제 식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에 비해 과도한 소비자 신뢰를 주는 용어로, 기능성에 대한 과신과 오인을 불러일으키고 건강한 식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제도를 폐지하고,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윤미 공동대표는 “건강기능식품 제형이 다양화 되면서 일반식품과의 구분이 어려워졌고, 식품의 기능성 강화 기술이나 이와 관련한 산업도 과거와 달리 경쟁력을 갖게 되었으므로 별도의 유형이나 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기능성이 명확하거나 질병 예방을 주장하는 제품은 일반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영양보충용식품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여에스더 에스더포뮬러 대표이사는 “건강기능식품은 약물이 아니라 식품으로, 미국에서는 약물은 안전하다고 임상시험을 거쳐 입증될 때까지 안전하지 않다고 간주하나, 건강기능식품은 부작용이 있다고 입증될 때까지는 안전하다고 간주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과대광고 문제는 사전 규제보다 제도적인 사후 모니터링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또, “건강기능식품의 건강정보 제공에 있어 과도한 역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며, “제품의 질적 차이에 대한 객관적 설명을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 알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경희대 교수는 ‘건강기능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학계의 역할’에 대한 발표에서, 연구자들에 대해 산업계와 관계기관과의 교량적 역할, 소비자와 산업계와의 교량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추적연구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의 데이터 베이스화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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