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9일 고시…1년 유예기간 거쳐 내년 11월 20일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타르색소 16품목의 사용량 기준을 신설한 ‘개정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용타르색소 1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16.11.20. 시행)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8품목의 기준ㆍ규격 개정('15.11.19. 시행)이다.

국내에 식품첨가물로 사용가능한 식용타르색소 16품목에 대해 국제기준, 국내 사용실태 등을 검토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효소제 3품목에 제조 균주를 추가하고 환원철은 영유아식, 금박은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식용타르색소류의 사용량 기준 신설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산업체의 적정 사용과 소비자의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가물의 기준ㆍ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ㆍ자료>법령정보>제ㆍ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품목명

사용기준

식용색소녹색제3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1. 과자 : 0.1g/㎏ 이하
2. 캔디류 : 0.4g/㎏ 이하
3. 빵류, 떡류 : 0.1g/㎏ 이하
4. 초콜릿류 : 0.6g/㎏ 이하
5. 기타 잼류 : 0.4g/㎏ 이하
6. 소시지류, 어육소시지 : 0.1g/㎏ 이하
7.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1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8.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1g/㎏ 이하
9.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3g/㎏ 이하
10.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1g/㎏ 이하
11. 곡류가공품, 당류가공품, 수산물가공품 : 0.1g/㎏ 이하
12.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6g/㎏ 이하
13.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1g/㎏ 이하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1. 과자(한과에 한함), 추잉껌 : 0.3g/㎏ 이하
2. 떡류 : 0.3g/㎏ 이하
3. 소시지류 : 0.05g/㎏ 이하
4. 음료베이스 : 0.3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5.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 이하
6.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03g/㎏ 이하
7.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5g/㎏ 이하
8.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1g/㎏ 이하
9. 기타전분, 식물성크림 : 0.5g/㎏ 이하
10. 즉석섭취식품 : 0.3g/㎏ 이하
11.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당류가공품 : 0.3g/㎏ 이하
12.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 이하
13.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 이하

식용색소적색제3호

1. 과자, 캔디류 : 0.3g/㎏ 이하
2. 추잉껌 : 0.05g/㎏ 이하
3. 빙과류 : 0.15g/㎏ 이하
4. 빵류, 떡류, 만두류 : 0.3g/㎏ 이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3g/㎏ 이하
6. 기타 잼류, 기타설탕, 기타엿 : 0.3g/㎏ 이하
7. 소시지류 : 0.03g/㎏ 이하
8. 어육소시지 : 0.3g/㎏ 이하
9.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3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0.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 이하
11. 드레싱 : 0.3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5g/㎏ 이하
13.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2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3g/㎏ 이하
15. 즉석섭취식품 : 0.3g/㎏ 이하
16.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 0.3g/㎏ 이하
17. 서류가공품 : 0.2g/㎏ 이하
18. 식용유지가공품,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 이하
19. 당류가공품 : 0.1g/㎏ 이하
20.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 이하
2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 이하

식용색소적색제40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1. 과자, 캔디류, 추잉껌 : 0.3g/㎏ 이하
2. 빙과류 : 0.15g/㎏ 이하
3. 빵류, 떡류 : 0.3g/㎏ 이하
4.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3g/㎏ 이하
5. 기타 잼류 : 0.3g/㎏ 이하
6.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3g/㎏ 이하
7. 소시지류 : 0.025g/㎏ 이하
8. 어육소시지 : 0.3g/㎏ 이하
9. 과·채음료, 탄산음료류, 기타음료 : 0.3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0.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3g/㎏ 이하
11. 드레싱 : 0.3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3g/㎏ 이하
13.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3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3g/㎏ 이하
15. 튀김식품, 식물성크림, 즉석섭취식품 : 0.3g/㎏ 이하
16.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당류가공품,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3g/㎏ 이하
17.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2g/㎏ 이하
18.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 이하
19.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 이하

식용색소적색제102호

1. 과자(한과에 한함) : 0.2g/㎏ 이하
2. 추잉껌 : 0.3g/㎏ 이하
3. 떡류 : 0.05g/㎏ 이하
4. 만두류 : 0.5g/㎏ 이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 0.3g/㎏ 이하
6. 소시지류 : 0.05g/㎏ 이하
7. 음료베이스 : 0.05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8.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 이하
9.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5g/㎏ 이하
10.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5g/㎏ 이하
11.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 이하
12.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2g/㎏ 이하
13. 당류가공품 : 0.3g/㎏ 이하
14.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 이하
15.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 이하

식용색소청색제1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1. 과자 : 0.2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 이하
3. 빙과류 : 0.15g/㎏ 이하
4. 빵류 : 0.2g/㎏ 이하
5. 떡류 : 0.15g/㎏ 이하
6. 만두류 : 0.1g/㎏ 이하
7.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1g/㎏ 이하
8. 기타 잼류 : 0.25g/㎏ 이하
9. 기타 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3g/㎏ 이하
10. 소시지류, 어육소시지 : 0.1g/㎏ 이하
11. 과·채음료, 탄산음료류, 기타음료 : 0.1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2.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1g/㎏ 이하
13. 드레싱 : 0.1g/㎏이하
14.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5g/㎏ 이하
15.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 이하
16. 튀김식품 : 0.5g/㎏ 이하
17. 식물성크림 : 0.1g/㎏ 이하
18. 즉석섭취식품 : 0.05g/㎏ 이하
19. 곡류가공품 : 0.3g/㎏ 이하
20.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2g/㎏ 이하
21. 전분가공품 : 0.15g/㎏ 이하
22. 식용유지가공품, 당류가공품,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 이하
23.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 이하
24.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15g/㎏ 이하

식용색소청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1. 과자 : 0.2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 이하
3. 빙과류 : 0.15g/㎏ 이하
4. 빵류 : 0.2g/㎏ 이하
5. 떡류 : 0.15g/㎏ 이하
6.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45g/㎏ 이하
7. 기타 잼류, 기타설탕 : 0.3g/㎏ 이하
8. 소시지류 : 0.1g/㎏ 이하
9. 어육소시지 : 0.3g/㎏ 이하
10. 과·채음료, 기타음료 : 0.1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1.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3g/㎏ 이하
12.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3g/㎏ 이하
13.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3g/㎏ 이하
14. 곡류가공품 : 0.2g/㎏ 이하
15. 당류가공품 : 0.3g/㎏ 이하
16. 기타가공품 : 0.45g/㎏ 이하
17.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 이하
18.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15g/㎏ 이하

 

 

 

식용색소황색제4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1. 과자 : 0.2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 이하
3. 빙과류 : 0.15g/㎏ 이하
4. 빵류 : 0.2g/㎏ 이하
5. 떡류 : 0.15g/㎏ 이하
6. 만두류 : 0.5g/㎏ 이하
7.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4g/㎏ 이하
8. 기타 잼류 : 0.2g/㎏ 이하
9.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5g/㎏ 이하
10. 소시지류 : 0.3g/㎏ 이하
11. 어육소시지 : 0.5g/㎏ 이하
12.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1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3.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 이하
14. 드레싱 : 0.5g/㎏ 이하
15.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5g/㎏ 이하
16.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5g/㎏ 이하
17.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 이하
18. 기타전분, 식물성크림 : 0.5g/㎏ 이하
19. 튀김식품 : 0.3g/㎏ 이하
20. 즉석섭취식품 : 0.05g/㎏ 이하
21.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1g/㎏ 이하
22. 전분가공품, 곡류가공품, 당류가공품,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 이하
23. 식용유지가공품 : 0.3g/㎏ 이하
24.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 이하
25.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15g/㎏ 이하

식용색소황색제5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1. 과자 : 0.2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 이하
3. 빙과류, 빵류, 떡류 : 0.05g/㎏ 이하
4. 만두류 : 0.4g/㎏ 이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4g/㎏ 이하
6. 기타 잼류 : 0.3g/㎏ 이하
7.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4g/㎏ 이하
8. 소시지류, 어육소시지 : 0.3g/㎏ 이하
9.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1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0.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3g/㎏ 이하
11. 드레싱 : 0.3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3g/㎏ 이하
13.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3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 이하
15. 기타전분, 식물성크림 : 0.4g/㎏ 이하
16. 튀김식품, 즉석섭취식품 : 0.3g/㎏ 이하
17. 곡류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당류가공품 : 0.3g/㎏ 이하
18. 서류가공품, 전분가공품 : 0.05g/㎏ 이하
19. 수산물가공품 : 0.2g/㎏ 이하
20. 기타가공품 : 0.4g/㎏ 이하
21.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 이하
22.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 이하

□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6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품목명

개정내용

글루코오스산화효소

정의에 기원미생물(Penicillium chrysogenum) 추가

셀룰라아제

정의에 기원미생물(Penicillium funiculosum) 추가

풀루라나아제

정의에 기원미생물(Bacillus licheniformis) 추가

D-자일로오스

D-자일로오스 제조 시 기존의 산분해법 이외에 효소분해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타마린드검

품질보존 및 물성조절을 위해 희석제를 첨가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산화칼슘

성분규격 중 알칼리 또는 마그네슘 규격을 개정(1.5→3.6% 이하)

□ 환원철 등 2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품목명

개정내용

환원철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영양 강화 목적(Fe 급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사용기준 개정

금박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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