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3일부터 30일까지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aT 사이버거래소에 등록해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4925개 업체 중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 위주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식재료 납품 전 불시에 방문해 우수 식재료 품질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 축산물 이력제 등을 점검하고, 위반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ㆍ송치, 고발,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재욱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학교급식이 국민의 관심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자라나는 2세의 건강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공급업체의 품질기준 준수 의식 향상을 도모해 불량식품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해소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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