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 신청 받아 중국 측에 현지실사 요청

우리나라 쌀과 삼계탕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31일 우리나라산 삼계탕의 중국 수출 위생 및 검역ㆍ검사 조건을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ㆍ중 양국은 합의문에서 안전한 한국산 삼계탕이 중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ㆍ위생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향후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은 이번 합의된 검역ㆍ위생 요건에 부합돼야 하며, 중국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과 중국의 식품 안전ㆍ위생 기준을 준수하고 중국 정부에 등록돼야 한다.

삼계탕의 원료로 사용되는 닭고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ㆍ뉴캣슬병 등 닭 질병 비발생 지역(농장)에서 생산돼야 하며, 비발생지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ㆍ뉴캣슬병의 경우 발생 농장 반경 10㎞(관리 지역) 외의 지역을 의미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삼계탕이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나머지 절차인 한ㆍ중 간 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 중국 전문가 국내 현지실사, 한국 수출업체(도축장ㆍ가공장) 중국 정부 등록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같은 날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국과 한ㆍ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도 서명했다.

국산 쌀의 대 중국 수출검역요건 타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그간 지적돼 온 양국간 쌀 교역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한 검역요건에 따라 앞으로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가공공장ㆍ보관창고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한 후 중국측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 전 메틸브로마이드(MB) 또는 에피흄(PH3)으로 훈증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빠른 시일 내에 대 중국 쌀 수출을 실현시키기 위해 11월 중 중국측과 훈증소독 기준을 협의하고, 대 중국 쌀 수출을 위한 국내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ㆍ보관창고 등록 신청을 받아 중국 측에 현지실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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