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농작물 수출을 위해 채소 등의 검역과 검사 체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1일 농촌진흥청이 수집한 해외농업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말 농업법을 개정하면서 잔류 농약 문제를 비롯 채소 재배지까지 정부가 관리하는 등 철저한 농산물 수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개정 농업법에는 국가에 의한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을 보증하는 체제의 정비와 함께 농산물 품질 기준과 검사 체제의 확립 등을 명기하고 있다. 특히 채소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등록된 농지가 아니면 수출용 농산물을 재배할 수 없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한 비료와 농약의 기록 작성까지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농작물 품질 보증에 나선 것은 지난해 4월 일본에 수출된 중국산 냉동 시금치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서 촉발된 수출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일본의 지난해 신선채소 수입량은 70만8천t으로 전년에 비해 20% 가량 줄었으며 냉동채소 역시 78만t으로 10% 정도 줄었는데 이는 전체 채소의 50%를 일본에 수출하는 중국에게는 막대한 타격이었다. 특히 중국은 1억5천만명이라는 잉여 노동력의 대부분을 농촌이 떠안고 있어 농산물 수출 타격은 곧 체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쌓여 있다. 중국은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 정비와 함께 정부의 노력을 일본측에 적극 홍보하면서 최근 일본의 식품 관련 기업도 중국산 채소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농진청 관계자는 "중국의 농산물 수출 정책이 우리 수출 농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국산 수출용 채소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신선도에 있어 중국산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수원=연합뉴스) 신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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