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ㆍ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용기ㆍ포장에 식품첨가물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식품첨가물공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ㆍ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L-글루타민산나트륨(Monosodium L-glutamate)’을 MSG로 줄여서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수’, ‘~워터’, ‘~물’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는 음료제품은 먹는물과 오인ㆍ혼동하지 않도록 주표시면에 혼합음료 등의 식품유형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면 해당 원재료가 많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어 원재료명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고춧가루 함량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추장의 주표시면에 고춧가루 함량 표시를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새로 제조ㆍ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22일부터, 이미 제조ㆍ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식품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ㆍ자료>법령정보>고시ㆍ훈령ㆍ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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