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ㆍ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 의료기기 등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해 판매한 속칭 ‘떴다방’ 업체 85곳을 적발, 고발 등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이번 단속에는 식약처ㆍ경찰청ㆍ지자체ㆍ소비자감시원 등 단속인력 1702명이 동원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ㆍ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14곳) △의료기기의 효능 거짓ㆍ과대광고(30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ㆍ과대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ㆍ의료기기 판매(6곳) △의료기기 판매업 소재지 멸실(30곳) 등이다.

서울 중구 소재 A업체는 전단지를 통해 인근 50~60대 여성을 모집하고, 방문하신 어르신이 지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모인 어르신 하루 평균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인 추출가공식품을 소화기계통, 부인과질환, 관절ㆍ무릎 아픈 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해 174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부산 해운대구 소재 B업체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개로 방문한 어르신이나 부녀자들(하루 평균 6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레시틴 제품을 중풍, 심장병, 혈관 노화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해 개당 18만원인 제품을 49만원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떴다방 영업 특성상 이들 업체가 다른 장소로 이동해 불법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떴다방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떴다방에 주로 출입하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의 노인복지관 255곳과 대한노인회 지회 245곳에 떴다방 불법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떴다방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한 경우 전국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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