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설립ㆍ운영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반가공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되어 있는 HACCP 인증기관을 통합해 공공기관 간 중복기능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일반가공식품,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축산물에 대해 HACCP 인증심사를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일반가공식품이나 축산물의 분류와 관계없이 양 기관이 통합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HACCP 인증 심사를 맡게 된다.

축산물 HACCP 인증업체가 동일한 제조공정에서 추가로 식품 HACCP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영업자 부담이 감소되고, 공공기관 간 중복기능이 해소되며, 양 기관의 유사ㆍ중복 인력을 재배치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HACCP 인증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인증 심사 창구 단일화로 HACCP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의사소통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ㆍ축산물 HACCP 인증기관 비교('15년 현재)

구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70조의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5

공공기관 성격

기타공공기관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HACCP 인증업무 수탁

‘14년 말부터

‘06년부터

HACCP 인증 범위

축산물을 제외한 식품 제조ㆍ가공, 집단급식소, 접객업, 소분ㆍ유통업소 등

축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집유, 도축장, 가공, 식육포장처리, 유통판매 작업장, 사료, 농장 등

조직 규모

정원 69명

정원 1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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