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ㆍ사고 해설 40.

 
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사건의 개요
A는‘㈜B’란 상호로 식품소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 그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2015. 4. 1.까지인 어묵과 유통기한이 2015. 10. 24.까지인 냉동해산물(오징어, 꽃게, 새우, 홍합, 주꾸미, 낙지)을 소분하여 해물떡볶이 제품으로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2015. 10. 24.로 표시하였다. 위반 법령은?

사건에 대한 법령 적용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2011.8.4.>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ㆍ등록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3.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4.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ㆍ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ㆍ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ㆍ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6.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인증’ㆍ‘보증’또는‘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나. 「정부조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
다.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
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ㆍ광고나“주문 쇄도”등 제품의 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ㆍ광고
9.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ㆍ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10.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ㆍ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13.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② 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식품과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영 제25조제2항제6호 본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한 표시ㆍ광고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및「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수산업법」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산 농ㆍ임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메주ㆍ된장ㆍ고추장ㆍ간장ㆍ김치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표시ㆍ광고
4. 그 밖에 별표 3에 따른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
③ 법 제13조에 따른 과대포장의 범위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A작성의 확인서, 단속증거사진 등)에 의하면 A는 단속 당시“상기업소는 식품소분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5. 3. 24. 원제품인 부산어묵의 유통기한이 2015. 4. 1.까지인 제품을 소분하여 유통기한을 2015. 10월로 표기하여 해물떡볶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임의로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해물떡볶이 제품은 어묵과 홍합, 꽃게, 오징어 등 해산물인 원재료에 대하여 별다른 조리ㆍ가공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포장용기에 각 원재료를 나누어 담아 이를 포장하여 유통ㆍ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해물떡볶이 제품 생산행위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식품 등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식품소분업 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와 같이 식품소분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경우 각 원제품이 혼합되어 새로운 식품이 된 것으로는 볼 수는 없고 각 원제품이 함께 포장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해물떡볶이 제품에 함께 포장된 부산어묵의 유통기한이 2015. 4. 1.까지임에도 이 사건 해물떡볶이 제품의 유통기한을 2015. 10. 24.로 기재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의‘허위표시’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 소정의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해설
제조업과 소분업에 대한 유통기한의 표시는 다르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초콜릿 과자를 만들 경우 오늘 유통기한이 되는 초콜릿을 원재료로 사용해서 6개월 뒤 유통기한이 종료되는 과자를 만들어도 식품위생법 상 표시기준에 대한 위반도 아니고, 따라서 허위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소비자나 기자들이 가끔씩 굉장히 의아하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명백히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상기 사안처럼 소분업일 경우는 다르다. 제품의 물성 변화가 없는 단순 소분일 경우 그대로 소비자가 섭취하게 되므로 유통기한이 변동될 수 없다.

최근 품질유지기한, 유통기한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오히려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보다는 혼돈을 주는 것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보도를 통해서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실제로 기한이 만료된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는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에게 신고를 하라는 건지 그냥 괜찮으니 먹으라는 건지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며, 용어에 있어서도 정확한 전달을 위해 통일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든 다 아는 소비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알기 쉽게 풀어서 전달하고, 가능한 단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주간 식품저널 2015년 10월 21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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