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위해우려제품 긴급대응조치제도 도입

안전성ㆍ기능성 5년 주기 재평가…올 정기국회서 처리
새누리당-정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건강기능식품에 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이 강화되고,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긴급대응조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명수 정책위부의장ㆍ보건복지정조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김기선 보건복지정조부위원장, 이종진ㆍ김명연ㆍ박윤옥ㆍ신경림ㆍ장정은 보건복지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승희 처장, 조기원 기획조정관, 최동미 식품영양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을 종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이미 제출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유통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선정, 집중 점검하고,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긴급대응조치제도(잠정 제조ㆍ수입ㆍ판매 금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ㆍ기능성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원료에 대한 진위 판별법 조사ㆍ시험법을 개발ㆍ보급하는 한편, 업체가 검사해 부적합이 나온 경우 보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심의와 관련해 인체 적용시험 평가 분과를 신설, 자료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에 대해 제척ㆍ회피ㆍ기피 규정을 신설, 심의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능성 표시ㆍ광고 사전 심의 시에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국민 참여를 보장한다.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행정조사요청제를 도입해 동일피해를 입은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 대응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도입을 의무화한다.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홈쇼핑에서 의료인 등이 건강정보나 인체 적용시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제한할 방침이다.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국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해외 판매사이트 차단 시간은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e-로봇 시스템 연계)하는 한편, 해외직구 수입물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서는 집중 수거ㆍ검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국민 불안 해소ㆍ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종합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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