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확대

농식품부, '16년까지 농식품 규제 12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논문 등을 활용한 표시ㆍ광고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발굴, 배포하고,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12일 경기 화성 소재 또나따목장에서 열린 제3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농식품부는 6차산업화지구 관련 규제 개혁 과제 12건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 과제는 △식품ㆍ유통 분야 3건 △농지ㆍ건축 및 시설 분야 5건 △절차 간소화 분야 2건 △가축 분야 2건이다.

식품ㆍ유통 분야

① 논문 등을 활용한 표시ㆍ광고 가능 문구 발굴ㆍ배포
농식품부는 제품과 관련된 특허, 논문을 활용해 제품 또는 사용원료의 기능ㆍ효능을 표시ㆍ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현장 건의에 따라, 식품ㆍ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ㆍ작용에 관한 표현, 제조방법 관련 문헌을 인용한 표시ㆍ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2016년까지 허용 가능한 문구를 발굴, 배포할 계획이다.

②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확대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이 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졸음쉼터로 한정돼 있어 투자 대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영업 허가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선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 지자체장이 축제장 등을 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③ 전통주 유통 촉진 위해 지역관광과 연계 확대
광명와인동굴과 같이 수도권, 제주도 등 테마관광과 연결되는 다양한 전통주 유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일부 수용해 전통주 갤러리 확대, 지역 테마관광과 전통주 판매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주 갤러리는 내년에 1곳을 추가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통주 통합 홍보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지ㆍ건축ㆍ시설 분야

④ 지구 내 숙박시설, 식당 설치 허용
순창장류지구는 식당, 숙박 등 시설 설치가 미허용 되는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따라, 중기청 특구계획을 변경, 지구 내 장류 제조ㆍ가공만 허용하던 것을 식당ㆍ숙박ㆍ편의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청 특구계획 변경은 오는 11월 승인될 예정이다.

이외에 농식품부는 농지ㆍ건축ㆍ시설 분야에서 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주차장 용도로 허용 ⑥ 자연녹지지역 중 기존 농산업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⑦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기간 제한, 영농ㆍ진출입로 등 경우 완화 ⑧ 6차산업화지구 내 판매장, 면세점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절차 간소화 분야에서 ⑨ 6차산업 관련 사업자등록 간소화 ⑩ 소규모(목장형) 유가공업 HACCP 기준 완화, 가축 분야에서 ⑪ 가축재해보험 할인ㆍ할증제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 조정 ⑫ 가축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 보험 가입 가능 등을 추진한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이 단순 건의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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