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강신명)은 학교 급식비리 특별단속을 이달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경찰은 △급식계약 관련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 △이권개입ㆍ특혜제공 △식자재 납품가 부풀리기ㆍ과다청구 △회계서류 조작 △원산지 허위표시 △저질ㆍ비위생적 급식 제공 등 학교 급식비리 전반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할 계획이다.

급식 관련 비리행위뿐만 아니라 학교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 사범도 동시 척결할 수 있도록 △식품 제조ㆍ유통의 허가관계 △납품관계 △각종 시험성적서 발급 구조 △급식에 사용된 식품의 위해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거나 개인적 영리를 목적으로 급식비를 횡령한 학교법인ㆍ교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급식 관련 비리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추적, 엄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불량식품 전문수사반’과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을 중심으로 학교급식 비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급식비리 첩보 수집ㆍ정보 공유를 위해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급식 납품업체 특성상 여러 학교에 동시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불량식품 발생시 즉시 유통이 중지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교육청 및 지자체와도 유기적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해 업체 폐쇄 및 영업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불량식품 사범 신고보상금’은 현행 5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으로 상향 추진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급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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