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0월부터 연말까지 집중 점검…위반업체 특별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즐겨찾는 떡볶이, 계란, 순대의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떡볶이 떡ㆍ계란가공품 제조업체와 순대 원료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상태 특별 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0월 떡볶이 떡 제조업체, 11월 계란가공품 제조업체, 12월 순대 원료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점검 결과, 고의적인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고 특별 관리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떡볶이 떡 제조업체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원료 사용 △유통기한 위ㆍ변조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사용 등이다.

계란가공업체 점검은 △깨진 계란 등 비위생적 원료 사용 △업체명 허위표시 등 표시사항 위ㆍ변조 등을 중점적으로 한다.

순대 원료 판매업체 집중 점검 내용은 △세척 불량 등 순대 원료 비위생적 취급 △냉장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 다소비 식품인 떡볶이, 계란, 순대의 비위생적인 제조ㆍ판매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식탁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업계에는 자발적인 개선 노력과 협조를 요청하고, 불량식품을 발견하거나 목격한 소비자에게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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