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2015년도 제1차 국산우유 사용 인증(K-MILK) 신규·갱신 시행계획을 5일 협회 홈페이지 및 업체 공문 발송을 통해 공고했다.

신규 또는 갱신 신청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5일부터 23일까지 협회로 신청해야 하며, 인증 신청 시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K-MILK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 후 인증이 확정될 예정이다.

K-MILK 인증기준은 △제품 내 사용 원유 함량의 100%가 국산일 것 △제품용량 중 우유원료 함량이 50% 이상일 것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없을 것 등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K-MILK 인증은 국내산 우유만을 사용한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가 국산우유 사용을 보증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12개 업체 248개 제품이 K-MILK 인증제품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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