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ㆍ사고 해설 39.

 
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사건의 개요
A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주)B의 대표자로서 훈제건조어육의 일종인 가다랑어분말, 분말훈연다랑어(가쓰오 분말), 훈연고등어, 맛다랑가쓰오부시, 훈연다랑어 등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A는 (주)B에서 자신이 제조한 ‘가다랑어 분말’, ‘맛다랑어가쓰오부시’, ‘분말훈련다랑어(가쓰오 분말)’의 벤조피렌 검출량이 식품공전에서 정한 10ppb를 초과하여 각 32.1ppb, 12.68ppb, 30ppb로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분말훈련다랑어(가쓰오 분말)’을 사용하여 ‘가쓰오부시 엑기스’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이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만든 우동 등의 최종제품에서는 벤조피렌 검출량이 정상으로 나왔다면 A는 처벌을 받을까?

사건에 대한 법령 적용
식품위생법
제7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등의 유해물질 노출량 평가
3. 식품등의 유해물질의 총 노출량 적정관리 방안
4.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에 따라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판매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훈제건조어육의 일종인 ‘분말훈연다랑어’ 등에서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발암성물질인 벤조피렌 검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ㆍ판매하였고, 그로 인하여 누구라도 유해한 식품으로 인한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판매한 ‘분말훈연다랑어’ 등은 국물을 추출하거나 라면류 등의 스프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훈제연어 등과 같이 훈제건조어육 자체를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분말훈연다랑어’ 등이 첨가된 라면스프류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아니하거나 기준치 범위 내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판매된 ‘분말훈연다랑어’ 등의 회수를 위해 노력하여 일부 제품을 회수하였고, 다랑어의 훈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벤조피렌의 저감화를 위해 제조공정에 변화를 주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가업으로 이어온 가쓰오부시 생산에 있어 품질기준을 지킬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이 판매한 기준 초과 ‘분말훈연다랑어’ 등의 수량ㆍ금액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해설
원래 본 칼럼의 제목을 ‘...된다’로 하려다가 ‘될 수 있다’로 변경했다. 이유는 식품의 원재료로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이 사용되는 경우 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현행 식품위생법 제7조대로 하면 제4조의 위반과 동시에 원재료 관리 부실로 제7조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담당한 사건에서 자투리 단무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썩은 부분을 제거하여 냉동만두의 재료로 사용한 상황에서 비록 제거가 되었을 지라도 썩은 부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가 있었다. 식품위생법 제4조와 제7조, 그리고 건전성과 안전성에 정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주간 식품저널 2015년 9월 23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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