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검찰에 판매업자 B씨 구속영장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중국산 약재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온라인 판매업체 대표 B씨(47세, 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업체는 소비자가 집에서 간편하게 끓여 마실 수 있는 약재 농산물 구입 시 안전성 문제 등으로 국산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해 실물 확인을 못하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장기간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등 원료 구입처와 판매처에 대한 추적조사 끝에 범행일체를 시인 받았으며 수사ㆍ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 B씨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A시장 등 한약재 시장에서 국산의 절반 정도로 값싼 중국산을 구입해 재포장하거나 가루 또는 환제품을 만들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수법으로 총 182개 품목 2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중국산 갈근, 우엉, 복분자, 어성초 등은 100~500g 단위로 소포장하거나, 중국산과 국산을 5대 5로 섞어 국산 또는 국내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했으며, 중국산 마, 도라지, 율무 등은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가루나 환 제품으로 만들어 국산으로 유통하기도 했다.

원산지를 둔갑한 약재 농산물은 직영 홈페이지나 유명 온라인쇼핑몰 7개소를 통해 전국 2만3000여 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특히 쇼핑몰에 ‘국내산 100% 품질 보장’, 국내 유명 산지인 ‘충북 00’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끌어들였으며 어성초, 자소엽, 녹차를 섞어 만든 발모초 환 가공품은 유기농인증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유기농 인증 마크를 붙여 광고하기도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업주 B씨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게 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올해 6월 4일부터는 관련 규정이 강화돼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됐을 때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4배 이하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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