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2847곳 대상 점검 결과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 등 2847곳을 점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8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추석에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ㆍ무신고 영업(1곳)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18곳)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9곳) 등이다.

경기 용인시 소재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인 A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 하지 않은 ‘스테이크 소스’ 2700㎏(1350만원 상당)를 제조ㆍ판매했으며, 그 중 78㎏는 표시를 하지 않고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에 납품했다가 적발됐다.

강원 원주시 소재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인 B업체는 유통기한이 비교적 짧은 순두부 등 3개 제품 538㎏(314개)을 판매기간 연장 목적으로 유통기한을 5~7일 늘려 표시ㆍ보관 중에 적발됐다.

경기 안산시 소재 C업체는 '14년 10월부터 관할 지자체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마트 내에서 조미김을 구워 판매(1억원 상당)하다가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됐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