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39개 중 142개 개선 완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및 농업 기반시설 활용, 유통, 친환경, 축산(동물보호 추가), 식품 등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전국 광역ㆍ기초단체의 조례, 규칙, 훈령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339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했으며, 이중 142개 규제를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상 완화된 기준의 식품제조가공 조례ㆍ규칙 제정은 '15.9.3일 현재 83개 지자체에서 완료했으며, 전문가 분석 결과 완화된 기준에 따라 30~50평 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을 농업인 등이 창업할 경우 기존보다 평균 2000만원의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제정된 조례ㆍ규칙은 작업장의 식품(농산물 등) 보관용도 사용 허용 및 급수시설, 창고 등에 대한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경기 김포, 전북 무주, 제주 등 완화된 조례ㆍ규칙이 제정된 각 시ㆍ군 위생부서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면 된다.

농식품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 월1회 규제신문고 건의과제 현장점검 등 지자체, 전문가, 농업인단체 및 협회와 현장에서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주요 내용(26개 분야 339건)

 

과제

주요 내용

조례 등 수

식품
(1개 분야)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완화된 기준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이 적용된 조례 제정으로, 자본이 부족한 농가라도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위

118

농지
(8개 분야)

및 

농업 기반
시설 활용
(3개 분야)

농지관리 위원회

개정(‘09.11월)된 ‘농지법’에 맞게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례 폐지

4

도시지역 내 농지전용 처리방법 등 명시

실제 활용되지 않고, 상위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전체 폐지 필요

3

농지전용 시설별 건폐율 가이드라인, 입지제한 등 명시

실제 활용되지 않고, 상위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전체 폐지 필요

1

농지전용허가시 시설별 농지편입 허용비율 등 규정

실제 활용되지 않고, 상위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전체 폐지 필요

5

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전용
제한 시설 등 규정

일부 활용되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 위임 근거 없이 상위 법령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전체 삭제 필요

1

농지 사후관리 업무절차 규정

실제 활용되지 않고, 상위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전체 폐지 필요

1

농지불법전용 추인 절차 규정

농지법령에 근거 없이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추인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 삭제 필요, 나머지 조항은 행정내부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존치 필요

1

95.12.31. 폐지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지전용허가시 조정심의회 운영 규정

실제 활용되지 않고, 상위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전체 폐지 필요

2

수리계 관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1

농업 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기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맞게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기간을 사용대상에 따라 3년, 5년, 10년으로 달리 규정

13

농업 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범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맞게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

46

유통
(8개 분야)

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 신고 취소 요건 규정

4

산지유통인의 등록 취소 사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산지유통인의 등록 취소 사유(등록 후 2년간 연속하여 출하실적이 없는 경우) 삭제

24

매매방법

정가수의매매가 농안법 개정(2012년 8월)으로 경매와 동등한 거래방식으로 인정되었지만 강릉시 업무규정에서는 동 사항 미반영

1

도매시장 법인의 겸영 요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매시장 법인의 겸영요건(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와 공동사업추진약관) 삭제

4

도매시장 평가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서는 여전히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평가하도록 규정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권자가 농안법 개정(2014년 3월)으로 도매시장 개정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변경되었으나 서울시 조례에 동 사항 미반영

23

쓰레기 부담유발금

농안법 개정(2012년 2월)으로 쓰레기 유발부담금 징수 근거가 폐지되었으나,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에 동 사항 미반영

10

불량 출하자 제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출하자 제재 근거를 삭제

27

행정처분

농안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벌점제도 운용 근거를 임의로 규정

20

친환경
(3개 분야)

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실태 조사
규정

농업 자원과 환경실태에 대한 평가(법률 개정 ; '13.3월) 규정 반영 개정

1

농업환경실태조사 거부시 과태료 부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농업환경실태조사 거부시 과태로 부과(300만원 이하) 규정 삭제

1

친환경농업 기본계획, 육성계획 수립

지자체는 실천계획을 수립으로 수정
(정부 : 육성계획 수립)

6

축산
(3개 분야)

동물보호센터 지정

‘동물보호법’의 위임범위에 맞게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확대

16

동물운송차량 구조 및 설비기준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동물운송차량의 시설개선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

1

동물등록제 예외지역의 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등록 제외지역(도서,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의 범위를 벗어나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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