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4일 EU 위원회 위원과 EU 회원국 농업 관련부서 장관과의 회담에서, 현재 회원국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는 농약 잔류량 허용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 EU 단일 법규를 제정하여 통합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 단일 법규가 제정되어 통합 관리되면, 전문가들은 현행 각 국별로 관리되고 있는 농약 잔류량 허용기준에 비해 더욱 강화된 엄격한 기준의 농약 잔류량 허용기준이 제정되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EU 단일 법규가 제정되면 이의 적용은 EU 회원국 뿐만 아니라 제 3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에도 적용되므로,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 사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약 잔류량에 대한 허용기준 등의 업무는 EU 식량안전국(EAAS or AESA)에서 담당하며, 일반적인 농약 잔류량 허용기준은 0.01mg/Kg이하이다.(화란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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