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등 10인, 건기식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등 의원 10인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사전 심의를 식품안전정보원이나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사전 심의를 현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심의를 해왔으나, 개정안은 다른 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됐거나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위해 여부가 판단되기까지 생산·판매 등을 중단토록 하는 긴급대응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연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가. 표시·광고심의위원회 업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이외에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 또는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연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안 제5조, 제22조, 제32조, 제33조 및 제45조, 부칙 단서).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