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구 남양유업 대표, “삭제ㆍ은폐 시도하진 않았다”

남양유업이 1300억 원짜리 밀어내기 증거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 대책위원회(가칭)’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남양유업이 밀어내기 보상 근거될 수 있는 로그기록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2013년 5월 남양유업 갑질 사건이 공개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해 10월 ‘밀어내기’(구입강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12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5년 1월에 고등법원에서 패소하고, 6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다. 밀어내기에 관한 과징금 119억6000만원은 취소됐다. 과징금 추징이 정밀하지 않으니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민병두 의원은 “과징금 소송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될 만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가장 유력한 방법이 점주들의 발주량에 대한 로그기록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남양유업이 해당 기록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발주내역 삭제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는 2002년께부터 201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당시 일부 대리점 점주들이 주문내역이 나온 PC화면을 근거로 밀어내기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승리했다.

그러자 남양유업은 2009년 6월 주문내역을 화면에서 사라지게 발주시스템을 변경했으며, 2014년 7월에는 발주기록이 남아있는 로그기록 자체를 삭제하고, 2015년 3월에는 대리점 점주들의 PC에 대해서 로그기록의 복구 자체도 안 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남양유업 발주 프로그램 PARMS21  주문내역 삭제 내역

연도

삭제 내역

비고

2009년 6월

주문내역 ‘화면’에서 삭제

로그기록은 남아 있었음

2014년 7월

로그기록 자체를 삭제

로그기록 ‘복원’은 가능했음

2015년 3월

로그기록 ‘복원’도 안 되게 다시 삭제

2013년 이전 기록 찾아볼 수 없음

민 의원은 “공정위는 남양유업 본사가 이메일 등을 통해 밀어내기를 지시하고,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중심으로 밀어내기를 입증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밀어내기가 ‘있었음’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과징금 금액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공정위가 법리적으로 무사안일하게 엉터리 대응을 한 것”이라며, “사건 초기에 대리점 점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로그기록의 존재는 알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는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 프로그램은 전산 외주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 할 수 있도록 변경된 시스템으로, 밀어내기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폐를 시도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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