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사고 해설 38.

 
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사건의 개요
A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다. A는 약 2년 동안 위 업체 사무실에서 액상 칡차를 제조하면서 그 원재료로 칡즙(고형분 8%) 100%를 사용한다고 품목제조보고를 하였으나, 고형분 함량이 10~12%인 칡추출액에 정제수를 원재료로 가수하여 보고된 고형분 함량을 맞추는 방법으로 제조한 다음 제품 포장지에 칡즙(고형분 8%) 100%로만 표시하고 원재료로 사용한 정제수를 기재하지 않아 마치 칡원액 100%로만 제품을 제조한 것처럼 원재료 및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여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A는 어떤 법령 위반으로 처벌될까?

사건에 대한 법령 적용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식품공전’에 의하면 ‘단순추출물’이란 ‘원재료를 물리적으로 또는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한 것으로 특정한 성분이 제거되거나 분리되지 않은 추출물’을 말하고, 2007.10.19 개정되기 전의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제2조제5호에 의하면 ‘원재료’란 ‘인위적으로 가하는 정제수를 제외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하는바, 위와 같은 규정 및 그 개정, ‘추출’의 물리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제품을 제조하면서 보고된 고형분 함량을 맞추기 위하여 고형분 함량이 10~12%인 기존의 칡추출액에 가한 정제수는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은 점
②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칡추출액에 정제수가 가하여졌다면 그 사실 및 그 함량을 인식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위 규정의 개정 경위를 이해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칡추출액에 가해지는 정제수를 원재료로 본다면 칡의 상태에 따라 추출액의 고형분 함량이 달라지고, 보고된 고형분 함량을 맞추기 위하여 가해지는 정제수 함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관계로, 매번 그 표시를 다시 해야 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칡농축액을 만들어 고형분 함량을 표준화하거나 고형분 함량을 일정 %로 표시하지 않고 일정 % 이상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
④ 2007.10.19 개정된 위 고시는 2009.5.1부터 시행되었고,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원재료 및 함량의 적절한 표시방법에 관하여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식약청 등 관계기관에 질의를 하는 등의 노력조차도 하지 않은 채 개정 전의 고시에 따른 기존의 표시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해설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더 깐깐하게 표시기준을 정해서 운용하고 있다. 실제로 영업자들도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 필자와 같은 전문가에게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까다로운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함량과 같은 기초정보를 올바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일이 개별제품을 조사하기 전에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영업자에게는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며,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굳이 재범을 고려할 필요 없이 곧바로 회수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경찰과 검찰이 연이어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업자에 대해 구속수사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나 그만큼 온정주의에 입각해서 처벌이 약한 점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일견 필요한 조치라고도 생각된다. 어찌됐든 양심적인 영업자와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주간 식품저널 2015년 9월 9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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