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푸드트럭 영업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운영되는 서울시 푸드트럭은 5대에 불과하며, 그 중 3대는 계약기간이 18~50일로 현재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현재 영업하는 2대도 올해 11월이면 운영이 끝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총 4차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를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까지 추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트트럭 3대는 푸드트럭 운영자와 기업이 계약을 맺고 매출액의 10%를 기업이 가져가는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어 청년 창업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푸드트럭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대상으로 꼽혀 식약처 소관 식품위생법 규칙 4건을 포함해 타법률 규칙까지 포함 총 9건의 시행규칙을 개정해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해왔다”며 “현재 관련 부처가 운영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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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hmkim@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