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는 14일부터 주로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되는 육류ㆍ과일류ㆍ채소류 등 제수용품 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수입금지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를 확대한다.

검역본부는 추석 전 육류(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밤, 건대추, 건고사리 등 제수용품, 선물용 햄ㆍ육포ㆍ망고 및 송이버섯의 수입 물량이 평소보다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 태국, 베트남 등으로부터 일반화물ㆍ특송ㆍ우편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역을 실시한다.

휴대품에 대해서는 인천공항세관과 공조해 일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X-ray 및 검역 탐지견을 통한 검색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수입금지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9월 중 20여 개의 특송업체 및 해외구매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검역 홍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검역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거나 검역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식물방역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 엄정하게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검역본부는 가축전염병 및 외래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햄ㆍ소시지ㆍ육포 등 축산물과 과일류ㆍ채소류 등 검역대상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반드시 검역본부에 신고해 검역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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