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유지·지방성식품을 함유하는 식품의 기구와 용기포장에 PVC(폴리염화비닐)를 주성분으로 하는 합성수지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PVC라벨을 이용하는 김치의 경우 음식물에 직접 접촉되지 않으므로 규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규제는 PVC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탈산에스텔류의 식품접촉 때문으로 이 성분이 식품에 직접 닿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다. (농수산물유통공사/해외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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