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생물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식품 및 사료에 대한검역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자카르타 주재 미국 대사관의 찰스 알렉산더 농업담당관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식료품 위협에 신속히 대응토록 허용한 2002년 생물테러방지법을 근거로 인도네시아산 식량 및 사료 수입품 통관방식을 바꿨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출업자들은 상품도착사실을 미국 FDA에 먼저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통관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보관료 및 재수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알렉산더 농업담당관은 "FDA는 미국내 사람 및 동물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식품 생산 및 포장, 보관, 유통 등을 책임지는 수출업자와 중개인 등이 기록된 신고서를 접수받아 수입품의 위험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속하고 편리한 신고를 위해 FDA는 인터넷 접수를 허용하고 있다. 검역비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 만큼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인도네시아 수출업자들의 불이익은 최소 범위로 국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사관의 세리 빌러로즈 상무관은 생물테러방지법 적용과 관련해 본국 세관 당국이 싱가포르 항구에 직원을 파견해 위험 물건 선적 의혹이 있는 인도네시아 컨테이너를 조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기업인들은 컨테이너 조사가 초창기에 선별적으로 이뤄지다가 모든 상품으로 확대되면서 수출 비용이 크게 증가된다며 새로운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황대일 특파원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