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등 의원 10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시 위해상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인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 원료를 혼입하는 사례가 적발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고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 강화 관련 조치사항을 대체로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관리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책임있게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돼 있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강화에 필요한 법적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제품 및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품질관리인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관리인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주어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업자에게 품질관리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고시됐거나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검사해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관토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 등에 관한 검사명령 제도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위해한 건강기능식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면서 회수에 필요한 회수계획을 미리 행정관청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의 벌칙은 준용 조항에서 누락돼 있는바, 이에 대한 벌칙도 식품위생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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