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제조 시 오크칩ㆍ오크바 사용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충남 예산 소재 은성농원에서 이동필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 농업인단체 및 협회, 업계 등 피규제자, 대학교수ㆍ규제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했다.

농식품부, 규제개혁과제 발굴ㆍ개선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축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의 할랄인증 표시 및 광고가 허용되고, 와인 제조 시 오크칩ㆍ오크바 사용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열린 제1차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건의된 과제와 지자체 건의과제 등 현장에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먼저,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인삼, 할랄식품산업 규제 완화를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인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15.12), 인삼 수출 시 기존 규격(습점ㆍ압착, 캔포장) 외 낱개 보닐팩 포장도 인정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5.9)으로 모든 식품(축산물 포함)의 할랄인증 표시 및 광고를 허용한다. 할랄인증 표시 및 광고 확대로 국내 무슬림의 할랄식품 접근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다양한 작물 재배를 허용, 농민 소득 증대도 도모한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콩나물 재배사 300㎡, 버섯 재배사 500㎡만 허용됐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15.9)을 통해 작물재배사 500㎡로 개선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규제도 완화하고, 농촌체험마을사업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제1차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건의된 총 11건의 과제 중에서 5건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이다.

그중 와인 숙성에 사용되는 오크통 가격이 부담된다는 건의와 관련해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저렴한 오크바, 오크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공전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16.상반기)할 계획이다. △술 품질인증 대상에 기타주류 추가 △임산물 재배 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산지 이용 가능 △소규모 업체의 HACCP 기준 완화 △준보전산지 내 야영장 설치 허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지자체에서 건의한 474건의 규제개선 과제와 관련해서는 총 60건을 수용해 개선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 완료할 방침이다.△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사이버교육 가능 △동물등록신청서 법정양식 개정 △진돗개 불량견 도태 규정 폐지 △진도군 진돗개 외 개 반입 제한 완화 △액비 운송ㆍ살포차량에 면세유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26일 충남 예산 소재 은성농원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동필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 농업인단체 및 협회, 업계 등 피규제자, 대학교수ㆍ규제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동필 장관은 “규제개혁 현장포럼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도록 운영하겠다”면서, “지자체 규제 관계자 및 규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 단순 건의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굴한 규제개혁과제 내용

분야

주요 개선대책

농업의 6차산업화

‣ 개발제한구역 내 다양한 작물 재배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규제 완화
‣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험마을사업 관련 시설 설치 허용

식품산업 육성

‣ 인삼 수출 활성화를 위한 포장 규제 완화
‣ 할랄인증 식품의 인증 표시 허용

지자체 규제개혁

‣ 축산 종사자 의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동물등록신청서(변경신청서) 법정양식 개정
‣ 진돗개 불량견 도태 규정 폐지
‣ 진도군의 진돗개 외 개 반입 제한 완화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액비 운송ㆍ살포차량 면세유 지원

제1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건의과제

‣ 기타주류도 전통주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추가
‣ 오크칩ㆍ오크바 등을 와인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임산물 재배 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도록 개선
‣ 소규모 업체의 HACCP(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완화
‣ 준보전산지 내 야영장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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