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식 의원 등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 등 의원 12인은 사업자들의 위해정보 보고의무와 관할 행정기관의 압류ㆍ폐기 및 회수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자가 위해식품 등을 자진 회수할 경우 회수계획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하고, 또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거나, 처리방법 등을 정해 영업자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도 위해 건강기능식품은 관계 공무원이 압류 또는 폐기하거나, 영업자에게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위해식품 등의 회수제도에 대한 사항을 각각 개별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위해식품 등의 회수와 관련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식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토록 하는 규정만 있고, 관할 행정기관이 위해식품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자에게 보고를 받고,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들의 위해정보 보고의무와 관할 행정기관의 압류ㆍ폐기 및 회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법령 위반 또는 위해식품 등의 회수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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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