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제식 의원 등 의원 12인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현행법 상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신의 제조·가공 식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해당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회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적합 식품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칙이 존재하지 않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 바, 이러한 불법행위를 억제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가품질검사 검사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에 대해서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할 대상에 포함하고, 미보고 시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