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등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등 의원 10인은 소금의 소분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최근 저가의 수입 소금을 소분한 후 국산 소금으로 재포장해 유통하는 등 소금 소분을 통한 각종 폐해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소금 소분업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금의 소분업을 하려는 자는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금지행위에 소분업의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추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소금을 소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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