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영업자에게 표시기준 준수 의무,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 의무 또는 허위표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식품 등에 대한 회수 의무를 부과하고, 영업자가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에 대해 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시적으로 기준과 규격을 인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에 국민보건을 위해 표시할 사항을 포괄적으로 식약처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품 등의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을 고시에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국민들이 식품 등에 표시되는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업무평가와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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