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창간 18주년 기념 인터뷰]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리나라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수장인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4월 취임해 4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김 처장은 취임하자마자 가짜 백수오 사건 등으로 곤혹을 겪었지만, 이를 계기로 식품안전제도를 더욱 치밀하게 짜고 있다. 식품저널은 창간 18주년을 맞아 김 처장과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식품분야 정책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식품안전체감도 2012년 67%서 2014년 74%로 높아져
건강기능식품관리체계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박근혜 정부가 4대악으로 지목한 ‘불량식품 근절’에 대해 그동안 식약처가 거둔 성과에 대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처로 승격된 이후,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구성해 불량식품이 우리 식탁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국민적 여론을 반영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식품 위해사범이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 환수제를 확대ㆍ개편했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 음식점 위생 정보, 학교급식 정보 등 식품안전 정보를 한 눈에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지난 6월에 구축하고, 전국 식품 판매 매장에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위해식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음식점의 주방 공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 주방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밖에 2015년 2월 제정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해외 현지 공장에서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민들이 식품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식품안전체감도’가 2012년 67%에서 2014년에 74%로 높아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 식약처가 규제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는데, 식품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규제를 개선한 대표적인 사례와 앞으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인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식약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등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하되 현실 여건과 맞지 않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 떡집이나 참기름집 등에서 만들어진 떡, 참기름 등은 그동안 퀵서비스, 택배 등을 통한 배달이 금지되었으나 최근 콜드체인시스템 등 운송수단이 발달하면서 이들 제품에 대한 배달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는 보다 더 편리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해당 업소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생상 위해 발생이 거의 없는 식용유지, 체중조절용식품은 소량씩 나누어 재포장ㆍ판매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식품소분업 영업 활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한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식약처가 HACCP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적용업체도 늘어나고 산업계의 위생에 대한 인식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식품제조업체 중 HACCP을 인증 받은 식품제조업체의 비율은 13%에 불과하지만 HACCP 인증 식품은 전체 식품 생산량의 절반 이상(52%)으로 HACCP 인증은 이제 우리 식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HACCP 인증 의무는 2006년 12월 적용되어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에 대해 HACCP 적용 의무화를 완료했습니다. 과자ㆍ캔디류, 빵류ㆍ떡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HACCP 인증 확대를 위해 HACCP 준비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적ㆍ기술적인 지원과 전문상담 등을 실시해 2020년까지 HACCP 인증 식품제조업체를 전체 식품업체의 40%로 늘리고, HACCP 인증 식품의 생산량도 전체 식품의 7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월 21일 김밥ㆍ도시락 등을 제조하는 경기 이천시 소재 ㈜한국데리카후레쉬를 방문해 식품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외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우리 국민들 중 하루에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사람이 32%에 달하고 성인 남성의 경우 50%를 넘었습니다(2013년 국민건강 영양조사결과).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주방 공개, 위생복ㆍ위생모자 착용,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을 실천하는 ‘주방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운영해 자율적으로 위생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광특구 내 음식점, 모범음식점 등 약 900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식품첨가물은 기준에 맞게 사용하면 안전한데, 아직도 불필요한 오해가 많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식약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식품첨가물은 이미 과학적으로 그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면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부정적인 광고를 하거나 왜곡된 정보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식품첨가물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식품첨가물 바르게 알기’ 세미나, 국민 참여 프로그램 ‘식품첨가물 안전&안심 UCC, 포스터 공모’, ‘식의약 영리더’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섭취요령 등 안전정보 안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약처가 나트륨 저감화에 이어 당 저감화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 1일 당류 섭취량은 65.3g으로 외국에 비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와 청소년의 경우는 세계보건기구(WHO) 섭취권고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ㆍ청소년기에 단맛에 길들여지면 성인이 되어서도 당류를 과잉 섭취할 확률이 높아 충치나 비만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는 단맛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미각 판정 도구를 보급하고, 당류 줄이기 교재나 지침서를 제공해 당류를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업체가 당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식이나 급식에도 당을 줄인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당 저감화 레시피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생ㆍ교사ㆍ학부모 대상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당저감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품의 재검사제도가 개정 시행되었지만 식품업체들은 재검사제도의 실효성은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 재검사제도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식품 재검사 제도가 무분별하게 운영되면 검사제도 자체의 불신문제와 함께 부적합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ㆍ폐기하는 절차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검사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수거ㆍ검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적절한 검사결과는 해당업체들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식품 재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 재검사는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검사 결과와 국내외 공인검사기관 2곳 이상의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재검사 항목 중 미생물, 곰팡이독소, 이물검사 등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은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가짜 백수오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식약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개선책을 마련한다면 그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관리체계를 기능성 원료 인증, 생산ㆍ제조, 유통ㆍ소비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선 원재료 관리를 위해서는 유사 원재료 혼입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이력추적관리와 자가품질검사의 검사주기를 월 1회 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의 인정 등급을 단일화하고 기능성 원료 인정 재평가를 5년마다 실시해 기능성 원료의 인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발생하는 이상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이상사례 보고 방법을 다양화하고, 소비자 행정조사 요청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ㆍ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약처가 주류안전관리를 한 이후 달라진 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식약처가 2013년 7월부터 주류의 안전관리를 맡게 되면서 탁주, 맥주, 과실주 등 주종별 원료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물질이나 이취 등에 대한 안전 기준과 시험법을 마련하여 과학에 근거한 안전이 확보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류업체의 위생관리수준에 따라 차등 관리하는 위생관리 등급제를 실시하고, 영세 주류업체 대상으로 위해물질 분석기술과 제조안전관리 교육을 지원하여 위생 수준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관련 규정과 주세법에서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첨가재료의 명칭이나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등을 통일해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식약처는 생산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입니다. 다만 생산단계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업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해 농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 ‘신속검사체계시스템’설치ㆍ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의 집유장, 유가공장에 대해 HACCP을 단계별로 의무화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축산물 안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정책과 관련해 식품업체와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체들은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는 마음으로 식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 추진 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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