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10월 31일 실시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8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식품안전 관련 부패비리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공무원의 부패비리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량식품의 제조ㆍ유통 등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기획ㆍ주도하거나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기업주ㆍ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이다.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불량식품 전문 수사반(5명 이상)’을 구성해 악의적ㆍ조직적 대규모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사범과 공무원 유착ㆍ묵인 등 식품 관련 부패비리 범죄를 병행해 전담 수사하고, 특별단속이 종료되더라도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요 불량식품 수사 및 관련 부패비리 수사를 전담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경찰서에는 경찰관ㆍ지방자치단체 식품 관련 공무원 합동으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6명 이내)’을 구성해 관내 불량식품 합동 지도ㆍ점검ㆍ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제조ㆍ유통 사범 역추적 수사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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