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 22일인 제품으로 제조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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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