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사고 해설 35.

 
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사건의 개요
A는 50여개 가맹점에 찐방류와 만두류를 공급하고 있는 주식회사C의 대표이사이다. A는 약 3개월 동안 위 회사 공장에서 제조한 찐빵류와 만두류에 대하여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 당시 부착한 제조일자가 표기된 라벨지를 떼어내고 출고 당시 날짜가 제조일자로 표기된 라벨지를 재부착하는 방법으로 제조연월일을 임의로 변경, 표시한 다음 위 회사 산하 가맹점들에게 약 4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이에 대한 적용 법령과 양형은?

사건에 대한 법령 적용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의 벌금전과가 3차례 있으나 소규모의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 등 본건과는 유형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지는 아니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해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라벨지를 바꿔치기 하는 것(일명‘박스갈이’)을 적발하기 위해 제일 먼저 영업소의 쓰레기통을 뒤지고는 합니다. 라벨지 바꿔치기를 일상적으로 하는 영업소에서는 종업원들도 아무런 죄의식이나 위험성을 느끼지 못해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증거에 대해 허술하게 처리를 하는 것 입니다. 물론 실제로 라벨지를 바꿔치기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할 경우 증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일지와 제품 재고일지, 출고기록 등을 종합해서 제품을 역으로 추적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통기한을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은 설사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가 있어서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언제 소비자가 섭취하고 어떻게 보관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중대범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자는 비록 비용발생과 수익감소로 이어지는 유통기한 경과 예정 제품에 대해서 당장의 작은 이익보다는 회사 이미지 및 거래처의 신뢰를 고려하여 절대로 이런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간 식품저널 2015년 7월 22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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