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와 관련된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에 대한 공익신고는 2013년 11건, 2014년 197건, 2015년 6월 현재 448건 등으로 급증했다. 특히, 식품위생 취약기인 여름철을 앞둔 4~5월에 2015년 신고 건수의 86%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5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 위반으로 61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부과됐으며, 이 중에는 국내 대형마트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A마트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2일 경과된 요쿠르트를 판매했으며, B마트는 유통기한이 3일 경과된 메추리알을 판매해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어린이 전용 우유를 판매해 2차 적발됐다.

C마트는 유통기한이 2일 경과된 햄버거를, D마트는 유통기한이 13일 경과된 불고기산적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F마트는 유통기한이 2일 경과된 주스에 대해 영업자 본인이 판매한 물건이 아니라며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으나, 권익위와 관할 지자체의 공동조사 과정에서 신고된 식품과 다른 종류의 주스 5개가 길게는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경과된 채 마트에 진열돼 있는 것이 현장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같이 유통기한을 위반해 식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7일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매출액에 따라 최고 2569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마트 영업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의 20%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통기한 위반 관련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거쳐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공익신고제도를 통해 국민의 식품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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